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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생계급여,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마지막 안전망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복지제도가 존재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가 바로 ‘생계급여’입니다.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영역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생계급여의 자격 기준, 지급 금액, 신청 방법 및 조건까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2025년 기준으로 변경된 중위소득 비율을 기반으로 실제 지원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2. 생계급여란? — 최소한의 생활을 위한 기본 복지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일정 금액의 현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먹고 사는 데 불편하지 않게’ 하는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급자의 소득, 재산, 가족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소득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가구 전체의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3. 생계급여 자격기준 —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정부가 매년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단순 월급뿐 아니라, 재산(부동산, 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합산한 것을 의미합니다.
2025년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2025년 기준, 생계급여 수급 자격은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월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 수급 가능 기준(32%)

즉, 가구의 총 소득인정액이 위의 기준보다 낮아야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3인 가족의 소득인정액이 140만 원이라면 1,488,000원 이하 기준에 부합하므로 지원 가능합니다.
4.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많은 분들이 생계급여 신청 전에 “나는 해당될까?”를 궁금해합니다.
이를 위해선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알아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 실제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금융재산 + 자동차 평가액
예를 들어, 월급이 100만 원이고, 자동차 시가가 400만 원이라면 자동차를 월 4% 정도로 환산하여 약 16만 원 정도를 소득으로 더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일 경우 생계급여 대상이 됩니다.
5. 생계급여 금액 —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생계급여는 ‘가구별 최저보장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 최저생활비(기준 금액)에서 본인의 소득을 뺀 차액만큼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계산 공식
생계급여 = 생계급여 기준금액 – 소득인정액
예를 들어, 2인 가구의 기준금액이 1,152,000원이고, 소득인정액이 800,000원이라면,
생계급여는 352,000원이 됩니다.
2025년 생계급여 기준 금액표

지원금은 매달 20일 전후로 수급자 계좌로 입금됩니다.
현금 형태로 직접 지급되며, 사용처 제한은 없습니다.
즉, 생필품 구매, 공과금 납부, 교통비 등 생활에 필요한 곳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생계급여 신청자격 — 조건과 대상 정리
생계급여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건 아닌 제도’입니다.
기준은 크게 소득·재산·가구 특성 세 가지입니다.
소득 기준
앞서 언급한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단, 근로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일부 금액이 제외됩니다.
재산 기준
재산은 거주 지역에 따라 평가 기준이 달라집니다.
대도시: 69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4200만 원 이하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이 금액 이하면 소득환산액을 더해도 기준 내에서 생계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과거에는 부모나 자녀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부양의무자” 때문에 생계급여를 못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2021년 10월 이후, 대부분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실제 가난한 본인 가구의 소득만으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단, 부양의무자가 고소득·고재산가일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7. 생계급여 신청 방법 — 어디서, 어떻게 신청할까?
생계급여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에서 신청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절차
주민센터 방문 → 복지 담당자 상담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소득·재산 조사 (국민연금공단, 건강보엄공단 등 자료 연계)
결과 통보 (신청 후 약 30일 이내)
구비 서류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또는 주거 확인서
- 통장 사본
- 근로소득·사업소득 증빙자료
- 자동차 등록증 (보유 시)
조사 후 적격 판정을 받으면 매달 생계급여가 계좌로 입금됩니다.
생계급여 수급 시 유의사항
생계급여는 기본 생활을 위한 복지이지만,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소득 변동 신고 의무
수급 중 근로소득이 발생하거나 재산이 늘어난 경우 변동 사항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급여 환수 또는 지원 중단이 될 수 있습니다.
타 복지제도와의 중복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은 기초연금,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등과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항목은 중복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 유인 제도
정부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일을 시작하더라도 혜택이 갑자기 끊기지 않도록 ‘근로소득공제 제도’를 적용합니다.
즉, 일하면서도 일정 기간 동안은 생계급여 일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8. 생계급여 제도의 의의 — 사회 안전망의 기본
생계급여는 단순한 금전 지원이 아닙니다.
경제적 위기에 처한 국민에게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고, 다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일시적 실직이나 소득 단절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들이
생계급여를 통해 다시 사회활동을 재개할 수 있었던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도 빈곤층의 생활안정과 소비 유지를 통해 경제 선순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9. 마무리 — 생계급여는 ‘도움이 필요한 당신의 권리’
생계급여는 단순한 시혜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 권리입니다.
누구나 일시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수 있고, 이때 손 내밀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것은 사회의 품격을 보여줍니다.
혹시라도 “나는 받을 자격이 있을까?” 고민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찾아 상담받아보세요.
그 한 걸음이 당신의 삶을 지켜주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